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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 횡령해 도박·유흥으로 탕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08:50

수정 2023.06.09 08: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해 도박과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전 계양전기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도 그래도 유지했다.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해왔던 김씨는 6년 간 회사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고, 해외 도박 사이트, 유흥비와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해 범행 발각 이후 회사에 자진 반납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회계감사로 결국 덜미가 잡힌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혐의가 탄로나기 직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계양전기가 김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37억원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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