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집값 떨어질까봐" 강남 침수위험 알고도 모른척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0:51

수정 2023.06.09 11:16

'침수악몽' 지자체, 위험지구 지정 안해
지난해 8월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뉴스1
지난해 8월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뉴스1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사진=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값 하락 등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강남구 등에서 집중 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만큼 예방 조치 미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침구위험지구 지정땐 집값 떨어져" 주민들 반대 민원

8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침수예방사업 선정 등을 위주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침수 예상지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충실히 해달라 촉구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2개 지구(38.5%)에서 도로와 하천 위주로만 지정되고, 주거 및 상가지역 등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와 건물을 지을 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것 등에 반대해 민원을 넣는다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부담

이 가운데 울산 남구와 경북 포항시, 충북 증평군 등에서는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부산 사상·동래·해운대구와 울산 중구, 경남 창원시 등은 침수 위험이 크다고 확인됐음에도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신축 건물 168곳이 침수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받았다.

침수 예방 정비 사업 과정에서 자금 투입에 대한 문제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순위가 정해져 침수 위험이 큰 곳에는 예방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 먼저 예방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올해 국비 지원이 투입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26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투자 우선순위가 낮았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에 침수예상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적극 지정할 것을 권고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재해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선 정비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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