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정읍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간 납입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추가세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3409만원이다.
시는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환수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눴고 한국전력, KT, 전북에너지서비스 등과 3차례 이상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7월 중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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