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종' 추가 확인…오늘 검찰 송치(종합)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3:22

수정 2023.06.09 13:22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마약을 2종류 이상 추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씨, 유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입건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유씨와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이다.


기존 유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를 추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씨는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유씨를 지난 4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최씨 역시 지난달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유씨의 주변인 8명의 경우 유씨와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처방을 위해 명의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불법 처방하거나 투여한 의료 관계자 12명(의사 10명)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또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아인의 지인 A씨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 받았고 여권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 행정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식약처에 유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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