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환경 등 족쇄 풀린다…‘특별자치’ 네 글자에 담긴 무게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1 18:25

수정 2023.06.11 18:25

환경영향평가 권한 도지사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11일 공식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3번째 특별자치시·도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됐다. 조선시대인 1395년 강원도로 정도(定道)한 이후 628년 만에 이름을 바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상 등을 살펴봤다.

■영문 표기 'Province→State' 변경

강원도의 공식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됐다. 영문 표기는 현 'Gangwon Province'에서 'Gangwon State'로 바뀌었다.
미국의 주(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실행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가 변환되고, 2400여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지판 등이 교체됐다.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도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찍힌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분야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환경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일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정적으로 이양된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권한을 도지사가 넘겨받는다. 하지만 자치권과 환경권 균형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3년 후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접경지역 각종 규제 풀린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道)인 강원도는 각종 군사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를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는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군부대는 강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접경지역 농업인이 군부대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 것이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오염제거,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농림 규제 '원샷' 해결

산림규제는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사용허가도 이양됐다. 강원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관광과 신산업 추진도 기대된다.

농업규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단 면적은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됐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직접 조성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반도체와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도 완화해 동해안 지역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