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그럴 만했다. 당시 집값상승기로 아파트 청약경쟁을 뚫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2012년 관련제도가 도입된 생숙은 엄연히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주거용이 아니다. 즉, 실거주를 위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겐 처음부터 맞지 않는 상품이다.
정부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2021년 10월 생숙의 주택사용 불가를 못 박고 숙박시설 등록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미 준공 및 분양된 생숙이 9만가구를 넘었을 때다. 검단 등 신도시급 규모다. 실거주자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세의 1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현재 생숙은 전매, 매매 모두 거래절벽이다. 선택지는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위탁사를 선정해 운영하는 정도다. 그러나 전자는 한마디로 현실성이 낮다. 주차장과 복도 폭을 늘려야 하고 소방·배연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도 오피스텔에 맞춰야 한다. 설계와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다가 수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어 첩첩산중이다. 정부 집계 기준으로도 오피스텔 전환율은 1% 안팎이다. 후자는 오갈 데 없는 실거주자를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대다수 생숙이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돼 위탁으로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은 입지환경이다.
더 큰 문제는 반전세 등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전세자금대출도 불가능해 대규모 전세사고 진앙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9만4000여가구 중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수치는 전무하다. 일각에선 최소 수천가구가 될 것이란 잿빛 전망까지 제기한다.
앞으로 불과 4개월 내에 이 같은 불안요인들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꼼수분양과 법적 잣대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예견된 리스크가 다가오는데 처벌만 내세우는 건 해법이 되기 어렵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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