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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1127건·4억 3000만원

뉴스1

입력 2023.06.12 09:04

수정 2023.06.12 09:04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특별정리반을 운영한 결과,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받아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이유로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징수처분 예고와 3자 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