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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배구조 대체로 개선···‘이것’은 부족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0:49

수정 2023.06.12 10:49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5개 핵심지표 준수율 분석 결과 발표
2020~2022 회계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연속 발행 상장사 주요 핵심지표 준수율 / 사진=삼정KPMG 제공
2020~2022 회계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연속 발행 상장사 주요 핵심지표 준수율 / 사진=삼정KPMG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방안 및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관련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대부분 향상됐으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일부는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12일 지난 3년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연속 발행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75개사를 대상으로 법규가 강화된 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에게 통지’ 핵심지표 준수율은 60.6% 집계됐다. 3년 전(46.3%) 대비 14.3%p 높아진 수치다. 배당주 투자에 대한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다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준수율은 2020년(24%) 대비 24.6%p 개선된 52.6%를 기록했다.


다만 삼정KPMG ACI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소극적인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공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과도 관련이 있다”며 “당국이 안내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 선(先) 배당액을 확정 공시하고, 후(後) 배당 기준일을 안내하는 행태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준수율은 증가했지만,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총수 경영체계 등 기업 고유 특성이 반영된 승계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삼정KPMG ACI 관계자는 “총수가 있는 회사는 대개 2세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구체성이 중요하며, 승계 이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방안도 요구된다”고 짚었다.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 준수율은 92.6%에서 100%로 상향됐고,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표 목적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로, 사전에 적격한 후보군을 선별·양성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는 2020년 30.3%에서 2022년 26.3%로 4%p,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도 53.7%에서 50.9%로 2.8%p 줄었다.

김우진 삼정KPMG ACI 자문교수(서울대 경영대학)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 준수율 하락은 기업이 기대하는 이사회 기능(경영 의사결정 자문·결정)과 핵심지표에서 중시하는 이사회 기능(경영진 의사결정 감독)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핵심지표 준수도 의미 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 핵심지표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자에 대해선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김유경 삼정KPMG 리더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나 회계감사기준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법규화하고, 내역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양자 간 협업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개선됐다”며 “이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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