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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연나이 알쏭달쏭 사용법"..한방에 정리 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3:51

수정 2023.06.12 14:12

이완규 법제처장 자료사진.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 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 6건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및 성매매 알선 처벌법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예컨데 6월 30일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시 해당 기간에도 보호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미성년자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폭력 방지법 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다. 해당 법률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 입법례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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