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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4:47

수정 2023.06.12 14:53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제공=뉴스1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재판부가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돌려차기 폭행을 한 후 복도 구석에서 B씨를 고의적으로 강간하려한 정황을 성폭행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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