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간살인미수' 적용됐지만.. '부산 돌려차기男' 20년 뒤 출소한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5:36

수정 2023.06.12 15:36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1심보다 8년 늘어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한편 해당 사건 판결 후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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