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쇼크·조합 비리 등 문제로 전문성 갖춘 신탁회사 선정 선호
5월까지 누적수주액 47조원 넘겨
올해 안에 50조원 달성 가능할듯
5월까지 누적수주액 47조원 넘겨
올해 안에 50조원 달성 가능할듯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누적 수주금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들이 정비사업 시행사로 뛰어든 지난 2016년 시행 초기에는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5건으로 뛰어오른 후 2020년에는 31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30건을 넘어섰다.이후 2021년 36건, 2022년 30건, 올 1~5월 8건 등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올 5월까지 약 7년간 161건을 수주해 총 47조2870억원을 기록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없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해 시공사 선정 등을 맡기는 '신탁시행' 방식과 조합은 설립해 놓고 신탁사에 자금 관리 업무 등만 맡기는 '신탁대행'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기준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초기만 해도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조합이 적었으나 이제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목동 신시가지단지 등 대형 정비사업장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면서 신탁사를 선호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특히 곳곳에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신탁사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할 경우 자금조달이 한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 자체 자금이나 신용 등으로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신탁사는 분양대금의 1~2%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데 이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등기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신탁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거부감이 남아 있으나 건설사가 주도하는 시장에 신탁사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며 "성공 사업장도 하나 둘 나오고 있어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2267가구 규모인 대전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은 신탁방식 재건축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한국토지신탁을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1년 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020년 12월에 입주했다. 안양시 '한양수자인 평촌리버뷰(304가구)'도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