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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시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8:20

수정 2023.06.12 18:20

경북 울진에 1400㎿급 원전 2기
기존보다 승인 기간 19개월 단축
2032년·2033년 각각 준공 예정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 속도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시작
지난 2017년 건설이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의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2032년, 2033년 각각 준공 예정으로 2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4인가족 50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공사 착수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자력발전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실시계획 승인기간 19개월 단축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단계는 전력기본계획 반영(전기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시운전 및 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 상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14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했으며, 11개월만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완료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기여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조 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에의 일감이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조기 건설 의지에도 본공사 착공 시기는 원안위의 결정에 달린 만큼 아직 유동적이다.
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원안위는 상당 부분의 서류 보완을 거쳐 심사가 재개된 2022년 7월을 신한울 3·4호기의 새 건설 허가 신청 시점으로 잡고 심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원안위의 심사 기간에 따라 정부 계획 대비 완공 시점이 1∼2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원안위의 허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노력하려고 한다"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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