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소하면 50대인데”...‘부산돌려차기男’ 보복공포에 피해자는 눈물 흘렸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05:38

수정 2023.06.13 06:10

항소심 성범죄 인정됐지만 징역 20년 선고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의 피해자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출소하면 그 사람 (나이가) 50”이라며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20년형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 20대 여성 B씨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는 행적, 범행 후 인터넷에서 ‘서면 폭행’ ‘살인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를 실신시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메고 간 점, 저절로 내려가지 않는 형태의 청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강간미수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다”고도 밝혔다.

입장 밝히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6.12 handbrother@yna.co.kr (끝)
입장 밝히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6.12 handbrother@yna.co.kr (끝)
"나는 아무죄 없는데.. 공포속에 살아야하나" 피해자 눈물

이날 재판을 지켜 본 피해자 B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출소하면 그 사람(A씨)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며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고 울먹였다.

B씨의 변호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준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측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 부분(강간 혐의)들을 범행의 일부로 인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신상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A씨의 형(刑)이 확정돼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A씨 측은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해당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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