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공항서 직원 할퀴고 드러누웠다..검색대 '난동' 피운 중국여성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07:18

수정 2023.06.13 16:59

100mL 넘는 액체류 개봉 요구하자 난동
문제의 액체는 샴푸·치약으로 확인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사 내용과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수하물 규정을 어겨 보안 검색을 받던 70대 중국인이 직원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검색 요원들에 상처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항 검색 요원들이 X레이 검색대에서 100mL가 넘는 액체류를 발견하면서 A씨에게 개봉 검색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세면용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그러자 A씨는 반발하며 소리를 지르고 개봉대에 드러누웠고, 제지하는 검색 요원들을 할퀴는 등 상처를 입혔다. 문제가 된 액체류는 A씨의 샴푸와 치약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항경찰 타격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고, 결국 오전 6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구속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석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성이 강했으면 구속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A씨의 출국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국내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보안 검색 요원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부상 직원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3일간의 공가를 부여했다”라며 “심리평가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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