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예비군 훈련 받다 '의식불명'..가족 "軍 미흡 대처로 '골든타임' 놓쳤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07:27

수정 2023.06.13 07:27

예비군 훈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예비군 훈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훈련을 받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측 가족은 군부대의 응급조치가 늦어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으나, 군부대 측은 쓰러진 동시에 급히 후송작업을 진행했다며 군부대 대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A씨 가족 및 관계기관·군부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5일 김해시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A씨는 훈련을 받던 도중 예비군 동대장과 중대장에게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휴식을 취하던 A씨는 낮 12시 3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중대장은 A씨를 부축해 의무실로 이동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A씨가 쓰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이마가 약 5cm가량 찢어졌다.
중대장은 무전으로 사격장에 있던 응급구조사를 불러 김해의 한 병원으로 A씨를 후송했다.

A씨는 쓰러진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7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미만성 폐포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탠스 시술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 1시경 A씨는 창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기관 삽관 및 에크모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면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가족 측은 "병원에서 이미 도착 당시 심장 근육 절반 이상이 죽은 상태였다고 말했다"라며 "수백명이 훈련하는 곳에서 의료진이 1명이었다.
이마저도 사격장에 있어 대처가 늦었다"라고 주장했다.

군부대 측은 "훈련 전 미리 예비군에게 건강 이상 여부를 묻고 있다"라며 "A씨에겐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 관련 훈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쾌유를 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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