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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잡는 해병대"...샤워장서 알몸으로 '좌우로 굴러' 시킨 선임병, 결말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13:54

수정 2023.06.13 13:5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절도,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2월 초부터 8월까지 경주시 양남면 한 부대에서 후임병 B씨(21)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B씨 등 후임병들의 관품함에서 전투복과 담배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계속 틀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A씨는 B씨가 차출 방송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도 구타했다.
A씨는 샤워장에서 자신의 발 샴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인 B씨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좌우로 굴러'를 10차례 가량 시켰으며 "(간부한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대대 소속으로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여단에 분리 파견돼 복무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도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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