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 포스코 노조, 민노총 정식 탈퇴...기업노조로 새 출발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15:56

수정 2023.06.13 17:23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시코지회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탈퇴에 대한 조합원 투표 무효처리를 두고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시코지회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탈퇴에 대한 조합원 투표 무효처리를 두고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완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벗어나 기업노조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신고필증을 받았다. 앞으로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기업노조형태의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활동한다.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부터 총 세 차례의 투표를 거치며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왔지만 앞서 두 차례의 추진은 절차 문제로 무효처리를 겪은 바 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이달 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지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두차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가결' 결론을 얻었지만 절차 문제로 무효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금속노조는 당시 지회 집행부 3명(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제명’ 처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조직형태변경 주체는 금속노조로 명시돼 지회는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복귀한 집행부의 조직형태변경 추진은 규약 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들 집행부 3인은 법원에 금속노조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를 재추진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탈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조직형태 변경 투표에 앞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지회를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도 결정타가 됐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사상초유의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금속노조 차원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남는다.
이에 따라 현재 포스코에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여전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광양지부 포스코지회,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가 활동하게 된다.

포스코노조는 1988년 결성됐다.
다만 1991년 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부터 한국노총-민주노총 복수노조로 재출범한 바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권준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