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사각지대'... "대책 마련 시급"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16:47

수정 2023.06.13 16:47

13일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상성 의원(첫줄 좌측에서 두 번째)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첫줄 좌측에서 세 번째) 등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13일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상성 의원(첫줄 좌측에서 두 번째)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첫줄 좌측에서 세 번째) 등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건축물이지만 대출이 되고, 집주인이 벌금만 잘 내면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피해를 입고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세사기로 다시 한 번 피해가 부각된 만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매입 후 이행 강제금을 내거나 용도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등 우선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불법건축물이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도 불가능하다.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원은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에 대해 강조하며 제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민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봤을 때 사적계약에 대한 영역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를 봐도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불법건축물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020년에 국토연구원과 민달팽이가 불법건축물 관해 대학동 한 개 도로를 선정해 160개를 전수조사 했을 때 건물 절반이 이미 단속된 상태였다"며 "그 해에 시정률도 굉장히 낮았다"고 말했다.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편법 주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없애기 위한 법보다는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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