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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10건 중 1건만 가결… "입법 영향분석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2:00

수정 2023.06.14 12:00

대한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법수요 증가와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타고 국회 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4) 2507건에서 20대 국회 2만4141건(2016~2020)으로 5회기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증가세다.

최근 5회기 동안 법안 발의 추이를 보면 △미국(9091→1만5242) @독일(573→806) △영국(167→191)은 다소 늘어난 반면 △일본(273→155) △프랑스(563→330)는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21대 국회 출범 3년 만에 20대 국회 발의 법안의 90%(2만1763건)를 넘는 이례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발의 법안과 달리 법안 가결률은 하락하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 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져 △독일(67%) △일본(43.8%) △영국(16.5%) △프랑스(12.7%) 등 주요국 가결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발의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진 않지만, 의원의 법안발의 전 당내 심사가 의무화돼있다.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적용받는 정부발의 법안과 같이 의원발의 법안에도 입법여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비효율이나 규제법안, 유사·중복 발의 증가, 법안 심사 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 부담은 커지고, 입법 품질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