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검찰,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김치·와인 강매 의혹’ 재수사 여부 8월 결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4:53

수정 2023.06.14 15:28

검찰, 2021년 "관여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대법, 올 3월 "거래 관여했다 볼 여지 많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1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2016년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의혹으로 지난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광 계열사들이 사들인 김치는 95억5000만원, 와인은 46억원어치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19개 계열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9년 이 전 회장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범행을 지시한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수사 가능성이 열린 것은 이 전 회장의 관여 정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전 회장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티시스의 이익과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언제) 이 전 회장이 2015년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그룹 내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에 강매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태광그룹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