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00억대 회삿돈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2명 재판행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4:36

수정 2023.06.14 14: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 포티스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상태인 실사주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두 사람이 9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이씨는 2017년 7월~2020년 1월 포티스 자금 566억원을 이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하고, 이씨의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월 자금 돌리기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납입이 이뤄지지 않는 포티스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발행한 80억원의 전환사채를 이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 2019년 1월 이씨가 경영하는 A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6월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 결렬에도 자산 양수도가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160여회에 걸친 계좌 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까지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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