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체벌·방임 정당화 우려"

뉴시스

입력 2023.06.14 15:43

수정 2023.06.14 15:43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개정 법안에 반대 성명 "경과실로 인한 아동학대 준하는 행위 조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08개 청소년·학부모 등 시민단체가 뭉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14일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생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청시행은 이 법안이 아동학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청시행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태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결과 경과실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생활지도라고 인식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이 "학생 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 조사·판단하지 못하게 해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시행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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