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푸틴, '징집 가능 국민 여권 무효화 법안' 서명…퇴역군인도 5년 박탈

뉴시스

입력 2023.06.14 17:49

수정 2023.06.14 17:49

징집 대상자, 입영 통보 뒤 당국에 여권 제출 의무화 대체복무자 포함, 통보일로부터 5일 안에 제출해야 정당한 사유 없는 여권 미제출은 여권 무효화 처리
[크라스노다르(러시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예비군이 지난해 9월25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3.06.14.
[크라스노다르(러시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예비군이 지난해 9월25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3.06.1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 포기를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징병 대상자 상당수가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메두자, 노바야 가제타,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징병이 가능한 러시아 국민에게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를 두는 '러시아 연방 입출국 명령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연방법 개정안은 군 복무가 가능한 징집 대상자가 국제 여권을 정부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민간 대체복무자를 포함해 징병 대상자는 입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여권을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 러시아 정부는 '병역 및 병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의무자의 전자 명부를 만들고, 전자 소환장을 도입했다. 그 결과 입영통지서가 개인 계정에 전달된 순간부터 입영자가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베르흐니 라르스=AP/뉴시스] 지난해 9월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조지아를 가로지르는 베르흐니 라르스 국경을 넘은 러시아 남성이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역 대상 부분 군사 동원령 선포 뒤 러시아와 조지아 접경 지역으로 많은 러시아의 차량 행렬이 몰렸다. 2023.06.14.
[베르흐니 라르스=AP/뉴시스] 지난해 9월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조지아를 가로지르는 베르흐니 라르스 국경을 넘은 러시아 남성이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역 대상 부분 군사 동원령 선포 뒤 러시아와 조지아 접경 지역으로 많은 러시아의 차량 행렬이 몰렸다. 2023.06.14.

아울러 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직원과 퇴사 5년 이하 전직 FSB 직원,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에게도 효력이 적용된다. 외교여권과 관용여권도 방문 목적을 마친 뒤 5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권 자체를 무효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법은 180일 뒤 발효된다. 또 개정 내용 중 이미 징병 통지를 받은 시민이 통지받은 날부터 러시아를 떠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그 때문에 올해 가을 입영자까지는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2021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회)에서 발의돼 2년 동안 의회에서 계류했다. 연방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러시아군 추가 동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