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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상대 사상 첫 손배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5:00

수정 2023.06.14 21:20

통일부 "손해액 447억 청구"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뉴스1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뉴스1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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