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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접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09:53

수정 2023.06.15 09:53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2025년 5월까지 한시 지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사진 제공.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사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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