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돈봉투 의혹 발단'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6:24

수정 2023.06.15 16:24

법원, 보도 거짓이거나 공공의 이해 사항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범죄 개입 막연히 추측할 뿐…구체적 소명 하지 못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사진=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인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도 내용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총장이 현재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보도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배포 의혹을 다뤄 이 부총장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불법으로 취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사용해 보도했다는 이 부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취득 경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또는 변호인이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행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JTBC가 파일을 넘겨 받은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녹음파일 습득 과정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녹음파일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특정인이 녹음파일을 습득·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장의 음성을 그대로 보도해 개인정보 또는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총장의 성명과 신분을 밝혀서 보도했으므로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로 시청자가 이 부총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토론회·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왔으므로 음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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