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내밀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을 때,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침대에 앉아있는 나체의 남성과 그 옆에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배포한 사진은 두 화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남성이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고 그 옆에 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앉아있는 여자를 다리 아래쪽에서 치마 쪽을 향해 촬영한 장면이다.
당초 검사는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심에서는 쟁점이 더해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A씨의 공소사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를 추가하면서부터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선 촬영물 속 인물이 촬영, 배포에 동의하였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2심은 사진 속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이 몰래 찍은 것처럼 연출됐거나, 당사자들이 배포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취득과 유포가 이뤄진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물론 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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