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지역축제 현장에서 ‘먹거리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수원축제에서 바가지를 썻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축제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공유됐다. ‘주말에 열렸던 수원 축제 후기’라는 글을 올린 A씨는 “행사장 노점상을 방문해 통돼지 바비큐와 소주를 주문했는데 4만5000원이 나왔다”며 “가격표를 보기전에 음식부터 주문해서 취소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온 음식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통돼지 바비큐는 ‘수육’처럼 보였고, 고기 아래에 양배추를 깔아 양을 많아 보이게 눈속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소주는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겨 나왔다.
A씨는 “냉수가 나와 한 모금했더니 소주였다”며 “고등학생들 몰래 술 주는 것처럼 생수병에 담아줬다”며 의아해했다.
끝으로 그는 “얼마 전 지역 축제 음식값이 바가지라는 기사를 봤는데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20분만에 5만원을 결제했다. 어처구니없는 음식 가격에 화가 났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용량 소주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 아니냐” “재활용이 아니고서야 소주를 저렇게 판매할 일이 있느냐”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만일 해당 상점의 업주가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를 소분해 팔았다면 주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 음식점 등에서는 업소용 주류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또 해당 상점의 업주가 남은 소주를 재사용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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