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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천국 보내드렸다"..'암투병' 87세母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07:27

수정 2023.06.16 07:27

"징역 10명 부당" 항소했지만 원심 확정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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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를 앓으며, 암 투병 중인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은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물 복용을 끊은 한 달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돌볼 자신 없다" 시각장애에 암투명 노모 폭행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자택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87세 모친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모친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유방암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이런 모친을 형제 등 다른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만 홀로 돌보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고 직후 긴급체포된 A씨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 "형량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기각

1심은 "피해자가 저항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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