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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과 취사' 대청호 캠핑장 '수도법 위반'…금강청, 대덕구 수사의뢰

뉴스1

입력 2023.06.16 13:53

수정 2023.06.16 13:53

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호 로하스캠핑장 모습. (로하스 캠핑장 누리집 갈무리) /뉴스1
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호 로하스캠핑장 모습. (로하스 캠핑장 누리집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대덕구가 관리하는 대청호 로하스캠핑장이 운영 8년차에 접어들어서야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환경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강유역환경청이 로하스캠핑장 관련 대덕구의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금강청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주체인 대덕구가 2020년 7월 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호동에 자리한 로하스캠핑장은 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에 이관, 2015년 개장했다.

면적은 3만7678㎡로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 10동으로 구성, 바비큐장·풋살장·놀이터를 갖춰 대덕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돼왔으나 최근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8년만에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대청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관할 감시주체인 금강청이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묵인해왔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강청은 지난 4월 대덕구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금강청이 수년간 캠핑장 운영을 제재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경위를 함께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