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자 등 목록 제출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노선 중단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채무자의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기에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다.
법원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거쳐 15일부터 28일까지는 조사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8월11일까지이며, 플라이강원 측은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을 대표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7일 플라이강원 대표에 대한 심문을 거쳤다. 지난 13일에는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도 마쳤다.
재판부가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플라이강원 측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으로 매출 감소,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오는 30일까지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 후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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