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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기계산업 육성·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3.06.16 15:23

수정 2023.06.16 15:23

김희수 전북도의원 대표 발의

[전주=뉴시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ㆍ출자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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