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금 상태인 의원에 대해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한형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금상태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구금 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청렴한 활동을 독려해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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