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름…복지부 현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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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구성해 현황 점검…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바뀐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3개월 동안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향후 대상환자 범위 등을 보완 및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감염병 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은 초진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있으며, 소아 청소년과는 야간·휴일에 한해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방된 약은 본인 또는 대리수령이 원칙이나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등은 의료기관과 협의 하에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는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박 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면서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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