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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파·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무죄 확정 영향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18:28

수정 2023.06.16 18:2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플랫폼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영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020년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 및 대표들을 지난 15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해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파파가, 같은 해 10월엔 끌리면타라가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 배경으로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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