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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왜 안해주냐"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징역형→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3.06.18 07:11

수정 2023.06.18 07:1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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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홍천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29)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