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애플코리아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았다면?…"외환법 위반 조심"

뉴스1

입력 2023.06.19 06:00

수정 2023.06.19 06:0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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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임직원이 본사 주식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국내 증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 미국 주식이라고 미국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미국 은행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업은 성과급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한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 근무 임직원들이 본사 주식을 부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사 주식을 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하는 것도 국내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없이 해외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이 역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지불식간에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