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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9호 위반' 김거성 前 수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0:35

수정 2023.06.19 10:35

대화하는 여가부 장관과 시민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5.26 utzza@yna.co.kr (끝)
대화하는 여가부 장관과 시민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5.26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1977년 10월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006년 3월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약 26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에는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이에 앞서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구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석은 2019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소멸 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1심과 2심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사건이 30년 이상의 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나 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도 전합 선고일부터 적용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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