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70개 선정 추진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신청에 가점을 부여한 것에 더해 올해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방통위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지난 1월에 실시해 총 107개사가 현재 방송광고 제작 중에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자문도 무료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 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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