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14일 오후 9시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18일 오전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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