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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전향적 검토"..경영 여건 개선 속도낸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5:30

수정 2023.06.19 16:27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가업승계 제도 등 숙원사업 논의
"진전 있었지만 과제 여전...숙제 잘 하겠다"
물가 안정 기조 유지..."물가상승률 2% 머물도록"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6.19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6.19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인계의 숙원으로 여겨지던 가업 승계와 납품대금 연동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제기한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개선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 일선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주제와 모색한 해결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인들 사이 '뜨거운 감자'였던 가업 승계 관련 제도는 앞서 한 차례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세율도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여건으로 재정 및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둔화세가 뚜렷해진 물가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인 4% 초반대에 가 있지만 6~7월 중 2%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는 2%에 머물도록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중 각계의 건의와 하반기 전망을 담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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