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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프면 쉴 권리' 근로자 상병수당 내달 시범시행

연합뉴스

입력 2023.06.19 15:13

수정 2023.06.19 15:13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안양시, '아프면 쉴 권리' 근로자 상병수당 내달 시범시행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직장인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주는 상병(傷病)수당 2단계 사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전국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을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천600원)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원 이상)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 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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