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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빌려준 외화 회수 절차 단순화한다…반복적 환전 방지

뉴스1

입력 2023.06.20 09:00

수정 2023.06.20 09: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식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식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반드시 원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 경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은행 외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외화금고)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EDCF는 한국은행에만 원화계정이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 시 외화는 원화로, 신규 집행 시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외환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 대상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