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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연 1회 민방위 훈련 의무화' 개정법률안 발의

뉴스1

입력 2023.06.20 09:42

수정 2023.06.20 09:42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 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와 공습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자 적의 공습에 대비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대비 등을 위한 어떤 민방위 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전국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