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가입자의 보험료를 유용해 개인 빚을 갚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A씨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한 가입자로부터 74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 금감원 검사에 덜미가 잡혔다.
수수료 수익을 위해 가입자에게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해 체결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보험설계사들도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가 B씨 등 28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며,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9일 해당 대리점에 9769만원의 과태료를, 소속 보험설계사 28명 전원에게 2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각각 생명·손해보험계약 13건과 20건을 모집하며 피보험자들에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전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와 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도 각각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드림재무라이프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E씨는 지난 2014년 한 회사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 실적을 위해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70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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