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평가 3년마다 복지부 장관 지정
'제5기 상종병 지정계획' 오는 30일 공개 예정
응급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5기 상종병 지정계획' 오는 30일 공개 예정
응급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기능 부재, 응급진료 미비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응해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술·처치 등에서의 가산 수가가 5%p 줄어든다. 의료계에 따르면 규모가 큰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복지부는 6개월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나 그동안 중간 평가를 통해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0%에서 34%로 높아진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기존 44%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적정한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4개 예비평가 지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 제6기 평가지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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