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명예훼손 아냐, 공적 관심사 해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0:49

수정 2023.06.20 10: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에 앞서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세의씨는 "빨간색 포르쉐 발언은 김용호 외부 출연자 발언이었고 나는 진행자였다"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대학 입시비리로 조국 가족 모두 범죄자 가족인데, 8월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이 기소해 반드시 감옥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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