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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대수술…납품기한연장·자격의무 완화

뉴시스

입력 2023.06.20 11:37

수정 2023.06.20 11:37

조달청, 행정규칙 개정 7월부터 본격 시행…권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제품 납품실적 부담 없애고 2단계 경쟁서 '가격' 점수 하향 계약체결 이후 납품실적 없는 상품, 차기계약 배제기간 3년으로
[대전=뉴시스] 20일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0일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 체결기업의 입찰참가자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혁신제품의 납품실적 요건이 사라진다.

또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남품연장요구가 금지되고 상호협의에 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조달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MAS)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MAS 제도를 개선키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로, 조달청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차장은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MAS 입찰참가자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MAS 규정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에 따라 그동안 계약기간 중 공사업 면허가 말소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처분을 실시해왔다.

또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도 연장돼 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던 것을 계약기간 연장 때는 연장된 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키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도 조정되고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는 2단계경쟁에서 제외된다.

이 차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을 선택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AS 제품의 계약관리는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번 규칙개정에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중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에 대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차장은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을 배재하고 실적이 높은 물품의 계약은 신속하게 체결가능토록 할 것"이라면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재계약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하다 적발된 물품은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이어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평가 과정에서는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기업 및 수요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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