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해 '얌체 주차'한 벤츠 운전자..1심 판결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3:54

수정 2023.06.20 13:5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길가에 버려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차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길가에 버려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버려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이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올해 1월경 차씨는 습득한 주차표지에 적힌 타인의 차량 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뒤, 검정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어 차씨는 지난 2월14일께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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